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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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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자료]복지부-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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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안 갈등' (2007.07.24. 오전 10:08:21)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용 방안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신들의 몫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요양보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필요한 인력문제. 사회복지사협회 등은 ▲방문요양시설에 서비스 이용자 40명당 사회복지사 1명 배치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에서 요양보호사 1급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해 복지부는 방문요양 사례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건강보험공단 소속 사회복지사의 고유역할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복지사협회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건보공단이 이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특별한 역할이 없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경우 요양시설과 인력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재가 요양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도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협회과 주.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현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복지부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더욱 첨예한 갈등요소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요를 4만8천명으로 예상하고 1만4천명은 기존인력을 활용하되 3만4천명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2개월 교육과정(1급 240시간, 2급 40시간)을 신설, 내년 4월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 1급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험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 관리책임자 자격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관리책임자 자격을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요양보호사 1급에게 자격을 개방하면 농촌지역 요양인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은 물론 국가복지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특정 집단의 주장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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