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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명진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노인 요양 시설로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용안내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등급 1,2,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노인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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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노인요양원 : T.055-271-6022
명진노인복지센터 : T.055-27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