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요양원 > 요양원안내 > 입소신청
장기요양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 판정 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장기요양 기관 = 요양원)
  • Quick
  • 공지사항
  • 입소안내
  • 오시는 길
  • 시설사진
  • Quick
명진노인요양원 : T.055-271-6022
명진노인복지센터 : T.055-27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