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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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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아닌 ‘급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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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가 정부 입맛에 맞춘 ‘급조인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단기간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략 2개월 가량의 교육시간만 수료하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1급은 240시간, 2급은 120시간만 이수하면 가능하므로 2~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복된 교육 “인적자본 제대로 활용해야”=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단 노인요양을 위해 노인질환, 응급처지, 요양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다. 기존에 노인복지사 등 민간자격증은 많았지만 정부가 공인한 국가자격증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힘쓴다고 하지만 복지사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계가 미흡했던 것. 그러나 내년부터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에서 움직일 요양보호사의 교육시설 및 양성기준 등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므로 총 3만4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일자리 속에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2~4년 동안 다방면을 교육받음에도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는데 있다. 사회복지학과 등을 다니는 이유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함임에도 중복된 교육 등으로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학교수업 중 요양보호 개론과 각론, 실습까지 240시간을 훌쩍 뛰어넘도록 이수했지만, 240시간만 교육을 수료한 일반인들과 동등한 요양보호사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이현주 교수는 “우리과의 경우 ‘케어복지’를 별도로 배우는 등 사실상 요양보호사를 획득하기 위한 과목들로 이뤄져 있다”면서 “정부는 케어복지를 인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이 같은 과정을 중복 이수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인 요양서비스 “정부차원 교육 필요”= 반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및 교육수료 등에 사회복지학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해관계자들의 질의사항, 건의사항 등이 수렴된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것인만큼 믿고 따라달라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관계자는 “어떤 교육을 받았든 '노인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은 국가 인증자격이 아니다”며 “사회적 자본 낭비, 정규교육 감안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배려차원에서 교육수료 50시간만 받으면 되도록 했는데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니 골치”라고 해명했다. 공무원도 3~5년마다 교육을 받는데, 특히 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정부차원의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니 따라 달라는 것. 또 사회복지학과 노인요양은 분야와 범위가 틀리므로 이에 적절하게 교육기준 등을 정했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최소 50시간만 배정됐다고 복지부측은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단기간의 교육을 설정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요에 기반해 대략 2개월간 짧은 교육도 문제지만 교육시설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민간시설이 자격만 갖추면 신고제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지정제로 할 경우 규제가 심하므로 신고제를 택했다고 하지만 시설기준과 강사자격만 맞추면 되므로 영리기관의 난립, 이익추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시간만 교육받으면 교재를 무료로 받는 등 민간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안다”며 “개정된 법률 속에서 난립 등을 방지하는 부분이 포함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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