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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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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대상 … 독신은 월소득 4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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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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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약 63만 명)은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노인은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약 3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또는 129.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내년 1월 70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7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3~4주가 걸리기 때문에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곳에 가야 한다. 주소지에서 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소득.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한다. 조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동일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조회된 소득.재산이 실제보다 많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얼마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 소득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함께 살면 월 소득 64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 기준은 잠정안으로 12월 말 최종 확정 발표된다. 근로소득 외 임대.이자 소득, 국민.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는다.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자는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소득과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관계없나.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공시가격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0.0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41만6000원이 월 소득이 된다. 이 경우 지급 기준(월 4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못 받는다. 집 한 채만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단독 가구는 공시가격 9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1억5360만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연금을 받는다.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대상자가 되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 "대부분(94%) 8만4000원을 받는다.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월 32만원 미만이면 8만4000원을 모두 받는다. 32만원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으로 달라진다. 똑같이 8만4000원을 주면 연금을 받는 노인의 총 소득이 연금을 못 받는 노인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노인 부부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13만4000원, 12만원, 8만원, 4만원으로 다르다." ▶경로연금도 계속 나오나. "받을 수 없다. 경로연금은 폐지된다.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던 교통수당도 대부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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