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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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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접수 1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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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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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집중신청 기간이 오는 16일 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1단계 신청이 마감되는 16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재산 조사, 급여결정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1월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집중신청 기간 중 신청을 당부했다. 10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주간 신청을 중간 집계한 결과로는 신청대상자 150만명 중 130만명이 완료, 87%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충남(120.8%), 경북(102.6%), 경남(96.7%)의 신청률이 높고 신청대상자가 많은 서울(70.8%)과 경기(7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합산소득이 월 60만원, 개인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8만 8만3000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노인들의 재산과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조사한뒤 기초노령연금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명의 적금이나 펀드를 해약해 금융재산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10월31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할 것으로 해약해도 급여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금융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될 경우에도 향후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만 볼 수 있어 이런 점을 명심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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