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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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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뉴스 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제도 삐걱, `노인욕구와 권리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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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삐걱, '노인욕구와 권리는 무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가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입장 밝혀 -사회복지계에선 노인 40명당 사회복지사 1명은 필요하다고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7.24. 12:44 2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 외 16개 사회복지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어르신을 위한 실행을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가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사회복지계 입장 계속 무시 이번 규탄대회는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해 강한 반발을 낳았기 때문. 규탄대회에 앞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비용절감과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수요자들 욕구와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40시간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요양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력과 무관하게 40시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인력을 용양관리요원으로 배치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 사회복지단체들은 “노인요양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노인 40명당 1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시행규칙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과 노인정책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일 입장을 발표하며, 노인장기요양에서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면서 “사회복지사를 1인씩 추가로 의무 배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못박았다. 이어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종교인, CEO 등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부합한다”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사회복지계의 주장은 어르신의 현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셈. 노인요양 아무나 하나? 이에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위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인시설에는 중증보다는 3등급 이하의 경증 노인들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증 노인들이 대상이 된다.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현재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책임자를 관련 분야 담당자가 아닌 아무나 될 수 있다면, 왜 방문관리는 간호사가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방침대로라면, 방문관리도 간호사가 아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에 법제화되어 있다는 복지부 반론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만 법에 편입되어 있을 뿐 그 역할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복지부에서 입맛대로 정하려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한 김 회장. 규탄대회 이후 이들 단체들은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사회복지계의 입장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5일 단식농성자는 김용년 회장이 맡는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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