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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_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복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 제출




이용신청_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비서류 준비 - 신분증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신청_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129, 1577 - 1000)
방문요양서비스 신청 가능

만약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방문요양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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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노인요양원 : T.055-271-6022
명진노인복지센터 : T.055-271-6023